존엄과 안전위원회(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집회는 사회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입니다. 경찰은 차벽을 이용해 집회장소의 접근을 어렵게 하고 고립된 공간에서 집회를 진행하게 되어 집회의 내용을 알리기 어렵게 합니다. 차벽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소통을 가로막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평화적 집회를 차벽으로 봉쇄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과도한 경찰력 행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차벽에 대해 “집회의 금지나 해산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급박하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2013년 한국보고서에서 도심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 때마다 경찰 '차벽'이 동원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보고관은 “집회를 감독하기 위해 경찰 버스로 주차 라인을 만드는 것은 집회를 차단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참가자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가 있다”며 “민주사회에서는 집회 등의 운동이 제대로 보장돼야 하고 도시 공간의 사용도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집회장소로 가지 못하게 이동을 차단하는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경찰병력으로 에워싸고 아예 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고착은 감금에 해당하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길을 가는 사람을 에워싸고 이유도 말해주지 않으면서 장시간 감금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 감금 장면을 발견하면 함께 항의해 주시고, 감금 장면이 잘 드러나도록 촬영하세요.
감금에 가담한 경찰 하나하나, 현장 지휘관의 얼굴도 놓치지 맙시다. 전체 상황을 알 수 있게 멀리서도 찍어주세요. 감금 시간이 길어지면 5분~10분 간격으로 기록하여 장시간 감금을 증명해 주세요.
경찰이 길 가던 시민을 정지시켜 검문하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1항에 따른 범죄혐의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납득할만한 이유를 밝히지 않거나 편한대로 엉뚱한 이유를 붙이는 것은 적법한 절차가 아닙니다.
불심검문,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은 당연히 시민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알려야 합니다.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게 “과잉 무력사용 혐의 조사에 있어 경찰복에 명찰, 군번 또는 기타 신분확인이 가능한 정보가 전혀 부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지적하자 한국 정부는 “모든 경찰복에 명찰을 달도록 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경찰이 신분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표 또는 번호를 부착했는지 확인하세요. 조끼나 진압복 등을 써서 자신을 감추게 되면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인권침해를 저지르더라도 책임을 묻기 어려워 집니다. 식별표식을 부착하지 않은 경찰과 소속부대 깃발, 지휘관 얼굴 등을 기록하세요.
성명과 소속을 밝히지 않는 경찰에 대해 동영상 또는 사진을 찍고, 촬영한 시간 등을 기록해 증거를 남겨주세요.
공무집행 중 경찰은 폭언을 하거나 과도한 강제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욕을 하거나 폭행하는 경찰, 놓치지 말고 기록합시다.
연행 시 폭행을 경험했다면 이 내용 역시 조서에 남깁시다.
경찰의 채증은 범죄가 행하여지고 있거나 직후일 것, 증거보전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될 때에나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위법한 채증입니다. 채증하는 경찰들 앞에서 강력히 항의하고 촬영한 것을 지우도록 요구하세요.
경찰이 공식 채증 장비가 아닌 자신의 핸드폰으로 채증하는 경우를 발견하면 채증 장면을 찍어서 제보해 주세요. 기자로 위장해서 채증하는 경찰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채증하는 경찰 앞에서 피켓 등으로 가리거나, 채증 경찰관을 집중 촬영하는 것은 시민의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시민의 촬영을 방해하면 항의하세요.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는 초상권이 없습니다.
차량 통행과 상관없이 인도에 서 있는 사람까지 일반교통방해죄로 체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런 장면을 목격하시면 함께 항의해 주시고 불법체포를 지시한 현장 지휘관과 가담한 경찰의 얼굴을 찍어서 제보해 주세요.
연행되었을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지 여부를 주의하여 들읍시다.
체포할 때 경찰은 체포 이유와 적용 법조,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합니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경찰의 소속과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해 주세요. 소속과 신분조차 밝히지 않으면 그 장면도 동영상으로 찍어주세요.
미란다 원칙을 고지 하지 않은 경우는 조서에 남깁시다.
트윗이나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내용은 경찰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공개할 때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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